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패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부정부패 아우토반을 열어줄 염려가 있다"며 조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에서 정경심이 공범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형해화를 초래해 공동정범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해하며 살아있는 권력자가 공모해 악용할 우려가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 공방을 통해 수사 진위 검증과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실체적 진실을 찾는 과정"이라면서 앞선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판결에서 많은 실체가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비난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나섰을 뿐 정파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9년 8월경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언론·시민사회 의혹 제기로 수사를 개시했다"면서 "정파적 기준 아닌 시민사회가 요구한 신속수사 개시 필요성과 사법적 기준에 따라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시 이후엔 먼지털이식이 아닌 적법한 증거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3월 정 교수 재판에서 밝혔던 것과는 크게 다른 발언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고 발언했다.
조씨는 정 교수 사모펀드 관련 혐의 핵심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이 공범으로 얽혀있는 혐의 상당 부분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투자' 등 단어를 사용하지만 조범동과 정경심 사이에는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금전소비대차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두 사람이 금융거래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이라는 의혹에 대해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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