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중남구)은 “교육부에서는 각 대학에 권역별로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하고, 확진 수험생의 경우 비대면 응시가 가능한 평가에 대해서 응시 기회를 마련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에게는 최대한 모든 전형에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권고했지만 실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실기시험 응시 여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대학 실기시험 응시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례를 보면,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한 학생은 미대 조소과 입학을 위해 방학과 주말마다 서울 소재 미술학원을 왕복하며 입시를 준비하던 중 코앞으로 다가온 실기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에 숙소를 잡고 지내며 마지막 사력을 다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학생이 머물던 숙소에 확진자가 나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학생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학생은 다음날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자가격리대상자는 실기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해 결국 학생은 어렵게 준비한 수험 기회를 잃을 상황이다.
이런 상황처럼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입 실기시험에서 음성 판정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응시 기회를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곽 의원은 “주요 대학 실기시험 운영 현황을 보면 서울대, 연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충북대, 목포대, 전남대, 전북대, 강원대, 부산대, 부경대, 경상대 등 12개 학교에서는 PCR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및 관할보건소 외출허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만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조건부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전북대의 경우 수시 실기시험 당시 일부 학과에서는 확진자에 대해서도 비대면 응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라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곽 의원은 “건국대, 충남대, 순천대, 한체대의 경우 자가격리자의 실기시험 응시 자체를 제한하고 있고, 경희대의 경우 자가격리자 응시 불가로 안내한 상황이나 현재 자가격리자 응시와 관련해 내부 검토 중이며, 이처럼 대학별로 응시 조건이 제각각인 상황이다.”라고 수험생의 시험에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하였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가능 여부와 시험장 마련 등은 시험 주관 측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며, 최근 변호사 시험에 확진자 응시를 허용한 헌재 결정에 따라 시험 주관 측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을 진행할 시 방역지침을 새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입시를 위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이는 너무 가혹하다.”라며 “실기시험이 당장 코앞인 만큼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응시 방안을 세워서 수험생과 가족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학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