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이재용 실형은 대법원 취지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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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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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3월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연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대법원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이날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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