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6년 1070가구, 2017년 1098가구, 2018년 1638가구, 2019년 3905가구에 이어 지난해 5502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 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아울러 그간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의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때에 부담이 됐던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20만원)도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해 주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주택 매칭 등 일련의 과정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도 50개소를 새롭게 열었다.
국토부는 올해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경기도·인천·대구 등 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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