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완화, 시대의 요구"...남아 있는 과제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지은 기자
입력 2021-01-25 08: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국계법 시행령 개정

  • "토지값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가중...땅값 제어 방안 나와야"

  • "용적률 풀고 관련 규제는 그대로? 다음 단계 조속 이행해야"

정부가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하다는 판단과 함께 우려되는 지점, 남아 있는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내놨다.

용적률 상향이 토지값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를 끌어올리면 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질 좋은 서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지값 상승을 제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용적률만 완화하고 관련된 다른 규제는 그대로 두면 용적률 완화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흔히 용적률을 높이면 층고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하나의 편견이며 접도조건을 완화하는 등 여러 대안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역세권은 주택공급 대상지로 매우 적합하다"며 "주택공급 대상지는 기반시설 용량이 받쳐주는 곳이라야 하는데 학교나 공원, 공공청사, 상하수도 등은 가구수 증가에 따라 신설이 가능하지만 도로나 철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도 "도시는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다"며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용도지역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고, 이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지점"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 완화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부작용 또한 지적됐다. 도시계획학 박사인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관은 "용적률을 높이면 토지가치도 그만큼 증가한다. 토지값 상승은 분양가 상승과 연결된다"며 "토지가격 상승을 관리할 방안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용적률 완화 다음 단계를 고민할 때가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재만 교수는 "용적률이 올라가면 이를 충분히 활용할 방안도 따라 나와야 한다"며 "꼭 층수를 높이지 않더라도 고려할 만한 카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리나 런던 등 유럽의 오래된 도시는 접도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만큼 시행령은 분명 개정될 테고, 서울시는 지역에 적합한 조례나 운영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01.11[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