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으로,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
의약외품인 생리대는 '생리통 완화', '피부트러블, 발진 예방' 등 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한 사례가 48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는 '살균효과', '항염증, 항균 작용 등을 내세운 광고가 77건에 달했다. 의료기기인 질세정기는 적발된 사례 17건 모두 '질염·균 밸런스 유지', '염증·가려움에 도움' 등 허가사항과 다른 의학적 효능을 광고했다.
식약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여성건강제품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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