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를 받는 원 전 의원 등 4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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