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자치 총체적 난국,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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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김규남 기자
입력 2021-01-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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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운영미숙, '선관위' 결정에 무반응, 집행부인 경산시 독주, 의원들의 도덕성 결여

경산시의회 전경. [사진= 경산시 제공]

2021년 연초부터 경북 경산시의 지방자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어 세간의 우려를 자아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서울 중심의 중앙 정치로부터 지방이 스스로 지방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운영해 나가는 제도다.

지방자치제는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초해 입법부 의회의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집행부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권력분립의 원칙 하에서 운영 되어야 할 경산시의 시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의 독주,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들의 무지, 도덕성의 결여로 위기를 맞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이달 초 갑작스런 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경산시 ‘마’선거구의 보궐선거 여부를 놓고 의회의 의사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결의로 보궐선거 실시로 의결해서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산 선관위')에 통보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산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 규정에 입각해 ‘경산시의회’와 ‘경산시’의 입장을 고려 했다고는 하나 ‘경산시’의 보궐선거 불가 의견을 받아들여 경산시 ‘마’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경산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 시 선관위의 재량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선관위의 재량권 행사는 ‘기속적  재량행위’이므로 범위가 무한대의 자유로운 재량권 행사는 아니다. 즉 민심의 향배와 동향에 기속 된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는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경산시의회’의 의견을 비중 있게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나 ‘경산시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집행부 즉 경산시의 입장에 더욱 무게를 둬 보궐선거 불가의 결정을 했다.

 ‘경산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조자인 경산시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은 주객이 전도된 이상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 원칙 및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러한 결정의 이면에는 경산시의 복지부동적인 사고방식과 행태가 저변에 깔려있다.

경산시가 보궐선거 블가의 이유로 내세우는 코로나19 감염증 우려는 이미 지난해 4월의 총선에서도 충분히 극복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증명됐고 현재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백신과 치료제의 접종으로 과거보다 더욱 호전되고 양호한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장을 선관위에 표명 했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의 고질병인 ‘귀차니즘’, ‘복지부동’의 단편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경산시에서 ‘보궐선거’ 불가 결정 과정에서 최종 결재를 한 공무원은 부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부시장이다. 결제선상에 부시장이 시장을 대신해 전결권한을 가지고 전결했다고 하더라도 부임 한지 얼마 되지 않는 부시장에게 최종 결재를 위임하는 것은 최종 결재권자인 경산시장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조리에 맞지 않는 이유로 보궐선거가 부결 됐다면 응당 당사자인 경산시의회가 그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 해 강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좌고우면’으로 일관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그 구성원들인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이에 한 경산시민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타 지역에서도 시의원 선거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을때 경산의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의심 스럽다”며, “선거를 포기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포기 하자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사실이 크게 개탄 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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