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융 피해를 낸 '라임 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1심 선고가 오는 29일 나온다. 검찰은 징역 15년 중형을 구형했다. 28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사장 선고공판을 연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에 손해가 생기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이 업체 채권을 비싼 값에 인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에 9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라임 펀드에 3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투자 대가로 25억9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투자 손실을 피하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재판 내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만했다"면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2017년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에게 인턴활동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 10일~10월 11일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영문번역 등 업무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고 적힌 허위 확인서에 인장을 찍었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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