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이혁재의 지인 A씨는 25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로부터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2018년 2월 7일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혁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 이혁재는 A 씨에게 "다른 업체로부터 수금이 되면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혁재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추가로 1000만 원 상당을 또다시 빌려갔다고 A 씨는 주장했다.
이혁재는 앞서 2017년 전 소속사로부터 2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5년에도 지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렸다 갚지 않아 피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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