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교실에 아동 8분간 격리한 교사…대법 "학대인정,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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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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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7살 아동을 빈 교실에 8분간 혼자 방치했다면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1학년이던 피해자 B군을 약 8분간 옆 교실에 혼자 있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을 옆 교실로 보냈다. 당시. 아이들은 해당 격리 장소를 '지옥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학사관리용으로 수집·보관하고 있던 학부모 23명 연락처를 이용, 탄원서 작성을 부탁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격리 조치는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고 항변했다. 아동을 일정 시간 장소를 정해 잠시 떼어놓는 '타임아웃' 방식 교육이라는 것이다. 지옥탕이라고 불린 격리 장소도 동화책 이름을 딴 별명일 뿐 실제 무서운 공간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격리 조치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업이 끝난 뒤에도 B군을 즉시 교실로 데려오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B군이 방치된 것으로 봤다. B군은 다른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발견해 교실로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학교 입학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된 아동이 격리된 공간에서 공포감을 느꼈을 수 있고 혼자 방치된 탓에 장소 이탈 등 추가 사고 위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학칙상 훈육 방법으로 '격리 조치'가 허용됐지만 이는 '교실 내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지옥탕'이라는 명칭도 아이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대상이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동화책 이름은 딴 것은 맞지만 아이들이 격리 장소를 '혼이 나는 공간'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B군도 격리 장소에 대해 '무섭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부모에게 사실을 말한 B군을 교실에서 다그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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