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택배업체들과 분류작업 운영 방안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택배노조 소속인 택배기사 5500여명은 30일부터 업무에 복구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는 29일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전날 밤 택배 노사와 국회국토교통부 등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합의안을 수용했다.
택배노조는 "잠정 합의안이 추인돼 파업을 끝내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 노사는 지난 21일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 맡기지 않고 택배사가 책임지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이 작업에 투입할 인원수와 방식 등을 두고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기사 과로사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업무다.
노조는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고 2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28일 밤 새로운 합의안이 마련되자 조합원 의견을 묻는 투표에 나섰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1차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사회적 합의에는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을 대신해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사측으로 참여했다.
이로써 택배노조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던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분류작업 인력 투입도 2월 1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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