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사모펀드 징계' 수위 낮추기에 진땀…중징계시 '집행정지 신청'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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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01-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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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1차 제재심 결론 못내고 내달 5일로 연기

  • 기관 중징계 확정시 신사업 진출 제한 등 직격탄

  • 'DLF사태' 우리·하나銀 전례…가처분신청 가능성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기업은행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앞둔 IBK기업은행이 중징계를 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따라 중징계를 받으면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고 신사업 진출에도 직격탄을 받는 만큼 기업은행이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어 대규모 투자 피해를 유발한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취급한 기업은행과 관련, 제재 수위 등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5일로 연기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기관으로서 은행 측에는 과태료 처분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에서는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와 내부 통제시스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줬고, 하루 만에 결론이 나지 않았듯 금감원과 은행 측의 이견차가 팽팽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목이 쏠린 대목은 현 경영진과 은행에 내려질 징계 수위다. 특히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 취소 순으로 짜여진 금융회사 대상의 제재에서 기업은행이 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되고 대주주 적격성에도 결격사유가 생긴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대해서는 펀드를 판매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김 전 행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고, 윤종원 현 행장은 사정권에서 벗어난 상태다. 그럼에도 기관 제재가 남아 있는 터라 기업은행은 수차례 제재심을 염두하고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입장을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결정돼 금융위원회에서도 동일 의견이 제시된다면, 기업은행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 같은 관측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책임을 물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전례에 기인한다. 법원은 두 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기업은행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 본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었다는 주장인 반면, 금감원은 해당 기준이 있더라도 체계적인 실행과 감독이 없어 피해를 유발했다는 논리를 세웠을 것"이라며 "우리·하나은행의 사례처럼 기업은행도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3612억원)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 펀드(3180억원)를 팔았다. 그러던중 갑작스레 미국의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환매가 지연됐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각각 695억원, 219억원에 이른다. 라임사태에도 연루된 기업은행은 294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도 판매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제재심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징계 수위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향후 법적 대응 여부도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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