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캐나다에 윤지오 송환 요청...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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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 기자
입력 2021-02-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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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

법무부가 후원금을 모은다고 거짓말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배우 윤지오(35)의 국내 송환(범죄인 인도)을 재추진한다.

지난 2019년 윤 씨는 이른바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핵심 증언자로 나서면서 여러 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호 비용 등으로 쓰겠다”는 거짓말로 후원금을 모금해 439명으로부터 1억 7000여만 원을 편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윤 씨가 방송에서 한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이유로 윤 씨는 각종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윤 씨가 쓴 책 ‘13번째 증언’의 출간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와 연락을 하며 지냈지만 윤지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자 윤 씨는 “김수민의 주장이 소설”이라고 반박하며 김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작가도 박훈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윤 씨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 변호사도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윤 씨는 지난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김 작가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지 하루만이다.

경찰은 “(캐나다에 있는 윤 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씨는) 입국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폴에 윤 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그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도 “윤 씨의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며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윤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적색수배에 애초 해당하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적색수배 신청만 하고서는 여권을 무효화 한 소식조차 경찰이 아닌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수사당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으며, 아프리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시로 자신의 근황을 알리기도 하고 있다. 수사당국의 수사 의지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윤 씨를 어떻게 국내로 송환할 수 있을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범죄인 인도조약’이다. 범죄인 인도조약이란 두 나라 간의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청구국이 피청구국에 거주하고 있는 범죄자를 넘겨받아 청구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외국의 범죄인이 자국으로 도망쳐 왔을 때 범죄인 당사국이 인도를 청구하면 범죄인을 체포하여 인도하기로 한 국가 간에 맺은 약속이다.

조약 즉 국가 간에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체결 국가별로 내용은 다르나 보통 자신의 나라에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인에 대해 인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조약이 모든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인정하는 순수한 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88년 ‘범죄인인도법’을 제정하여, 지난 1991년 1월 16일 호주와 처음 이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미국, 필리핀,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 평의회 회원국을 비롯한 78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미국, 중국을 비롯한 20개 국가와는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이란 범죄인 인도를 포함해 수사와 증거 수집,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를 때 사용한 물품 등을 추적하고 몰수하는데 있어서도 체약 국가 간에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국가 간 약속을 말한다.

범죄인 인도 청구서는 수사 또는 재판이나 형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가 검찰 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를 신청하면 범죄인 인도 청구서는 법무부, 외교부, 피청구국 외무부, 피청구국 법무부 순으로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범죄인 인도에 대한 실무는 양국 법무부가 담당하지만 공식적인 신청 절차는 형식상 법무부의 협조 요청을 받은 외교부 간의 공문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양 국가의 외교부를 통해서 해당 국가의 법무부가 협력을 하게 되고 마침내 잡은 범인은 외교부를 거쳐 다시 법부부로 인도된다.

다만 인도 대상자는 인도되기에 앞서 피청구국의 사법당국에게 인도가 법률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해 심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사 재판처럼 증거를 내세우고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국가가 범죄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최소한의 증거가 있는지, 조약에 명시된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지 정도만 본다.

또 심리 과정과는 별도로 범죄인 인도청구를 받은 국가의 법무부 장관에게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자국의 범죄인인도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인도 요청 자체를 거부할 재량이 있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윤지오 범죄인 인도 진행 경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으며, 그 결과 작년 10월 캐나다로부터 보완요청(범죄인의 고의를 보완할 증거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캐나다의 보완 요청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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