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시, 발빠른 부동산 규제 강화 ‘효과 직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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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1-02-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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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규제책 시행하자마자 주택 거래 크게 줄어

  • 선전·광저우·베이징 등 도시에서도 규제효과 기대감↑

[사진=바이두]

부동산 경기 과열을 진화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시가 내놓은 강도높은 규제가 시행 일주일만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국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월 마지막 주인 25일부터 31일까지 상하이시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들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주택 매매 거래가 1월 세번째주에 비해 26%나 줄었고, 평균 집값도 2%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 수요 자체도 크게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펑파이와의 인터뷰에서 “1월 마지막 주에는 집을 구경하러 오는 손님이 전주 대비 11%가량 줄었다”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상하이시가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규제책 효과라는 분석이다. 상하이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부터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말부터는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해졌다. 지난해 12월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3%상승했고, 거래 면적도 122만70000㎡로 전월 대비 59% 급등했다.

이에 상하이시는 정부는 지난달 21일 ‘상하이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해 이튿날부터 즉각 시행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부부가 이혼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보유주택 수에 이혼 전 보유주택을 포함하겠다는 규제안이 포함됐다.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면제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대출시 자금출처와 총부채상환비율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은행에 지시도 내렸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투자를 위한 가짜이혼, 위장결혼이 재차 성행하고 있는데, 이번 상하이시 규제책에는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대폭 강화된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부동산 중개업체 롄자(链家)연구소의 양위레이(楊雨蕾) 선임연구원은 “이번 규제 강화는 가짜 이혼을 통해 주택 구매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양도세 면제 기한 연장 등도 시장에 열기를 효과적으로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상하이시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가 효과를 보이면서 다른 대도시들이 규제책에 거는 기대감도 커졌다. 앞서 지난달 선전, 광저우, 항저우, 베이징 등도 잇달아 상하이시와 유사한 조치들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과열 진화에 나선 바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각 지방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점차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부동산 경기가 당분간 둔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주택 가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8.7%로 상승했다. 평균 주택 가격은 33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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