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를 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분양업무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인허가 등을 맡은 세림종합건설은 2016년 11월∼2019년 2월 현수막과 리플릿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월 100만원 수익'은 시세 기준 월 임대료를 추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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