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몸에 불질러 숨지게한 택시기사…대법,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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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2-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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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합에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조합 이사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배차실에서 조합 이사 B씨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 몸에 미리 준비한 시너 2ℓ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보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조합 측에서 업무방해·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그러던 중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재차 고소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몸에 불이 붙은 B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A씨가 사무실 문을 몸으로 막은 점 등을 지적하며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늘렸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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