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당시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간첩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하며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4·15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앞에 찾아왔다. 당시 민주당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었던 이 후보에게 대책을 묻겠다는 이유였다.
A씨는 자동차 안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도중 '2018.9.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송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며 "이 후보는 간첩·빨갱이·주사파"라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사람은 얼굴을 믿으면 안 된다, 얼굴 보고 찍으면 안 된다"며 "대선에서 이 자료로 낙선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 글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를 지낼 당시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일부다. 쩐 다이 꽝 베트남 9대 주석 장례식에 참석하며 일정을 소화하며 남긴 것이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방명록이 북한 김 위원장에게 충성 맹세를 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결국 고발됐다. 검찰은 그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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