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김봉원·이은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조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총 72억여원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와 공모를 했다는 혐의는 대부분 무죄 선고를 하며, 일부 증거인멸과 은닉 과정에만 관여했다고 봤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블루펀드 설립(변경) 보고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익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업무로 인한 이익이 익성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사장 등에게 갔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가 공모해 행한 것으로 기재했으나 공모로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 변경 보고와 허위 계약, 허위 공시 등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해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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