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렴사회 민관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국회·인사혁신처에 건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1-02-04 14: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무집행의 공정성·신뢰성 확보...적용대상 재산등록의무자(4급이상 공무원)로 확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달 18~25일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했다. 공식 제안서는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은 먼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행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에 준해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직무와 보유주식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한다.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피력한 바 있다.

또 경기도가 지난해 7월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민관협의회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8년10월1일)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지난해 11월 26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등 위원 27명이 ‘제2기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