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 중 1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46명과 법인 11개사를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하여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특징이 발견됐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행위 사례로는 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가코스피 상장사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미공개정보(유상증자사실)를 알게된 상장사의 대표이사가 공시 전 친인척 계좌로 A사의 주식을 매입했다. 공시 이후 A사의 주가가 상승해, 부당이득을 얻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가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 사례나 특징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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