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추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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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2-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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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에 이어 추가 감면··2월 부과분부터 적용

  • 감면대상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대기업·학교시설·가정용은 제외

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3개월 간 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2월 부과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지난해 말에 이은 두 번째 지원으로 총 15억원 규모다.

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 학교시설 제외),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2월 부과분부터 감면되며, 감면 규모는 4400여건에 액수는 월 4억9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중소기업 등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380여건, 14억5600만원 규모로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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