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헌장사 최초 법관 탄핵을 놓고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심판을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전례에 비추어 심리기간은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당과 일부 법조인들은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심리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등을 지냈다.
헌재는 검찰·법원에서 임 부장판사와 관계인 수사·재판기록 등본을 받아 탄핵사유를 검토하고, 기일을 정해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이때 주심은 쟁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법관 탄핵 재판은 선례가 없고, 국민적 관심도 많다. 이에 헌재는 전담 재판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포함해 사건 규모가 크거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할 때 전담 TF를 운용해왔다.
이전 대통령들 탄핵심판 심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시점부터 2~3개월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2017년 2월 27일 3차 준비절차와 17차 변론을 거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4월 30일 7회에 걸쳐 변론이 이뤄졌다.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뒤엔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6명 이상이 동의하는 '인용'이 나와 파면이 결정되면 임 부장판사는 이후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임 부장판사 임기가 이달 28일 끝나 헌재 판단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가 '각하'나 '기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부가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보충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거란 관측과 반드시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임 부장판사 1심 재판부가 지난해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굳이 '위헌'이란 단어를 넣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표현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빌미를 제공해 제 얼굴에 침을 뱉은 꼴"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밝혀지면서 사법부 위신을 깎아 먹었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김 대법원장부터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사법연수원 17기 출신 140여명은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사법부 독립을 포기했다"며 "탄핵당해야 할 사람은 임 부장판사가 아닌 김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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