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7월~2018년 9월 산업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월성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백 전 장관은 본인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원전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월성 원전과 관련된 530건의 자료삭제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삭제 등 혐의를 받는 A 국장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2월 구속심사를 받고 A 국장과 B 서기관에 대해서는 발부, C 과장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구속심사 역시 오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후 A 국장 등 3명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며, 다음 달 9일 첫 재판이 열린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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