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자료 누락해 대기업 감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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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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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위한 관련 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

정몽진 KCC그룹 회장[사진=KCC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정 회장과 외가 쪽 친족이 보유한 납품업체를 비롯해 친족 명단을 자료에서 고의로 빠뜨려서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규모 기업집단이 응당 받아야 할 규제를 벗어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KCC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는다.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 자료로 분리된 친족을 포함해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KCC의 동일인인 정몽진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정 회장이 설립 때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했다. 정 회장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보유 사실이 드러난 다음 해에서야 이에 대한 자료를 냈다.
 

[자료=공정위 제공]

뿐만 아니라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도 자료에 적지 않았다. 이는 실수가 아니다. 정몽진 회장의 동생 등 가족이 미편입 계열사를 KCC 납품업체로 추천하고, 2016년쯤 정 회장이 KCC 대표이사로서 관련 거래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동주 등 7개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 관리했다"며 "정몽진 회장에게 지정자료를 보고한 고위 임원도 총수 승계 전부터 해당 회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뿐 아니라 정 회장의 외삼촌·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자료에 누락했다. 정 회장은 누락된 친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제출하는 지정자료에서 친족 독립 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했지만, 미편입 계열사 관련 친족은 계속해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정몽진 회장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정 회장을 검찰 고발한 것은 정 회장이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것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해서다.
 

[자료=공정위 제공]

정 회장은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설립 당시부터 관여해 실질적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누락된 친족들이 외삼촌·처남 등 정 회장과 가까운 친족으로, 정 회장이 이들의 존재와 영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더구나 정 회장은 지정자료 제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2년부터 여러 차례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었다.

공정위는 아울러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인해 경제력 집중 방지의 근간이 크게 훼손돼서다.

10개 계열회사와 친족 23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일부 계열회사는 누락 기간이 16년에 달한다. 이렇게 자료에서 빠진 기간 동안 미편입 계열사는 사익편취 금지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규정을 적용받았다.

이 뿐 아니라 차명주주 이용, 친족 은폐 등을 통해 규제기관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 감시시스템이 미편입 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봉쇄했다.

이 같은 계열회사 누락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KCC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KCC 측이 외가 쪽 내용을 집단 지정자료에 넣어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다. 

성경제 과장은 "이번에 동일인은 실무자가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승인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보고를 받고 지시함으로써 관련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의무 이행의 주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위장 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오는 5월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 포상금에는 지정자료 제출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KCC 서울 서초동 사옥 전경[사진=KC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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