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8일 증선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신한증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과태료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과태료 적정선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삼성증권의 유령주식사고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증선위는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라임펀드와 같은 사모펀드 사태 발생은 처음인 만큼, 증선위가 더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고, 대신증권에는 반포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금감원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사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이날 과태료 부과 조치로 오는 17일 금융위의 정례회의에서 라임 관련 제재안들에 대한 최종 심의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임원 및 기관 제재가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7일 정례회의 일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라임 판매사의 임원, 기관 제재 논의 여부가 포함돼있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이후 기관, 임원 징계가 본격화 되면 이후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한 판매사 및 수탁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역시 오는 18일 옵티머스펀드의 주요 판매사 및 수탁사인 NH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7일 금융위에서 라임사태 제재안이 의결되면서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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