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내려진 충남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은 영세업자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비수도권 일부 제한업종의 기존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연장 조치했다.
세부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며,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매장내(야외테이블 포함)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특히 연휴 기간 중에 보령을 방문하는 귀성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천역, 웅천역, 청소역, 보령종합터미널, 보령여객터미널에 열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설 명절 기간이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체계 구축 등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명절 연휴기간 방역수칙 준수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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