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수 수만 톤을 사용한 혐의로 포항 영일만항 항만공사 시공업체 7곳을 적발해 하천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건설업체 7곳은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살수차로 포항시 북구 한 바닷가 인근 하천에서 하천수를 끌어들여 공사현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하천수는 확인된 것만 3만8000t에 달한다.
현행법상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