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용의자 정보 제공 안해 성폭행 못막았다”... 쏘카 “매뉴얼 숙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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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02-0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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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업체 쏘카가 성폭행 용의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측은 쏘카에 용의자 정보를 요구했으나, 쏘카 측이 영장 없이 불가능하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쏘카 내부규정엔 공문이 있으면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쏘카 측은 담당 고객센터 직원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채널A는 30대 남성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열 세 살 소녀를 꾀어낸 후 쏘카 차량을 통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9일 보도했다.

성폭행 피해가 발생한 건 지난 6일 밤으로, 피해 아동 부모는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쏘카의 공유차량을 이용한 것을 확인하고, 쏘카 측에 관련 정보를 요구했는데 쏘카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쏘카 측은 당시 영장이 없이는 안된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그러나 쏘카 내뷰규정엔 공문만 있어도 경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었다.

쏘카 관계자는 “관련 매뉴얼이 있었지만 외주 고객센터 직원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쏘카는 경찰이 영장을 제시한 이후인 8일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이미 범행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시기였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쏘카의 늑장 대처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쏘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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