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금융당국이 은행권 오프라인 점포 축소 기준을 강화하자, 관련 업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배당 축소를 권고한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 은행 점포 통폐합 기준을 높이자 디지털·비대면(언택트) 시대 영업 환경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기존의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개선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점포 운영정보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은행연합회와 협의된 개선 절차는 당장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사실상 추가 점포 통폐합을 막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들이 점포 통폐합을 결정하기 전에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는 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부터 참여한 은행별 소비자보호부서 외에도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는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이다.
점포 통폐합이 결정됐더라도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와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등이 활용됐으나 이에 더해 이동점포 또는 파견 직원을 둔 소규모 점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운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점포 통폐합 결정안은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 은행 전체 점포수 외에 신설·폐쇄와 관련한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경영공시 항목도 개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런 절차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자료를 첨부하도록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금감원은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은행권의 점포 통폐합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현상을 지목했다. 온라인과 디지털 기반의 은행 영업망이 재편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프라인 영업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포 통폐합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관련 불편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은행 점포 운영 현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은행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그룹 배당을 20% 이내로 축소하라는 금융위의 권고안도 모자라 점포 통폐합을 포함한 은행권의 자율경영을 침해한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 네이버, 카카도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와의 경쟁이 치열한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중복 점포를 축소하고, 언택트 영업에 주력해야 하는 업권의 현실과 동떨어진 잣대를 내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크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등을 메기효과로 비유한 당국이 전통 은행들의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면서 점포 통폐합까지 틀어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프라인 채널 효율화를 통제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를 역행하는 전형적인 감독 규제”라며 “조직슬림화로 인원 감이 이어지는 데다 창구를 찾는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당국이 반시장적 규제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10일 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기존의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개선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점포 운영정보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은행연합회와 협의된 개선 절차는 당장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사실상 추가 점포 통폐합을 막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들이 점포 통폐합을 결정하기 전에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는 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부터 참여한 은행별 소비자보호부서 외에도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는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이다.
점포 통폐합이 결정됐더라도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와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등이 활용됐으나 이에 더해 이동점포 또는 파견 직원을 둔 소규모 점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운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점포 통폐합 결정안은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 은행 전체 점포수 외에 신설·폐쇄와 관련한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경영공시 항목도 개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런 절차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자료를 첨부하도록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금감원은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은행권의 점포 통폐합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현상을 지목했다. 온라인과 디지털 기반의 은행 영업망이 재편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프라인 영업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포 통폐합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관련 불편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은행 점포 운영 현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은행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그룹 배당을 20% 이내로 축소하라는 금융위의 권고안도 모자라 점포 통폐합을 포함한 은행권의 자율경영을 침해한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 네이버, 카카도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와의 경쟁이 치열한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중복 점포를 축소하고, 언택트 영업에 주력해야 하는 업권의 현실과 동떨어진 잣대를 내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크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등을 메기효과로 비유한 당국이 전통 은행들의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면서 점포 통폐합까지 틀어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프라인 채널 효율화를 통제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를 역행하는 전형적인 감독 규제”라며 “조직슬림화로 인원 감이 이어지는 데다 창구를 찾는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당국이 반시장적 규제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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