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감면은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결정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로,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감면요금이 적용되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량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시행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