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기업이 B가맹점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A기업이 제시한 계약서 내용대로 다락 형태의 입체시설물을 설치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법 증축이니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B가맹점주는 "철거를 하자니 이미 투자한 인테리어비용을 날릴 것은 물론이고, 영업공간이 좁아져 매출도 떨어질 판이어서 걱정"이라며 "그렇다고 철거명령을 무시하자니 계속 부과되는 이행강제금(평균 300만~700만원)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건물주의 퇴거 요청은 더 큰 문제"라고 호소했다. A기업은 더욱 황당했다. 최근 똑같이 공사한 다른 지역 가맹점 만화카페는 영업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모순이 발생하자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B가맹점의 시설물을 불법으로 판단한 지자체는 "영업장 면적 확대를 위해 층쪼개기와 유사한 불법 증축을 했다"고 통보했지만, 적법하다고 판단한 다른 지자체는 "해당 시설물은 고객 편의를 위한 단순 시설물"이라며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다.
만화카페를 비롯한 공공도서관, 키즈카페, 찜질방 등에 들어선 입체시설물(다락형 시설물)에 관한 법 해석이 지자체마다 달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린 때가 있었다. 입체시설물은 벌집모양의 다단으로 이뤄진 가구나 2층 침대 등을 말한다. 사례처럼 만화카페에 설치한, 높이 1.5m 미만으로 상하를 구분하는 입체시설물은 단순한 시설물이지만 영업장 면적 확장을 위한 일명 '층쪼개기'와 유사한 불법 증축으로 볼 수도 있다. 행정상 불법 증축으로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의 건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문제는 입체시설물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판단이 제각각이어서 애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자체 조사한 2018년 8월 기준 입체시설물 설치 만화카페에 관한 행정 판단 현황을 보면, 경기도 동두천시와 충남 논산시·서산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등은 "가구류에 해당해 바닥면적 산정 대상이 아니다"고 한 반면,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서대문구·마포구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은 "영업장 면적 증가로 불법 증축"이라고 판단했다. 법 적용이 애매해 판단을 보류한 지자체도 많았다.
불법으로 판단되면, 해당 업체는 원상회복과 최대 700만원(첫회 적발 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불과 폭 몇십m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만화카페 두 곳이 똑같은 입체시설물을 들여놨지만 한곳에서는 합법, 다른 한곳에서는 불법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입체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 배제를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개선에 나섰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2018년 7월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입체 시설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속히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해 8월 중기 옴부즈만은 국토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만화카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체시설물을 불법증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두달 뒤 해당 안건을 ‘제3차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 상정했다. 심의회에서는 입체시설물의 불법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지만, 안전규제를 보완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규제혁신심의회 등 내부 검토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했다. 술을 제외한 음식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 등은 바닥면적의 30% 이내(최대 100㎡)로 가로구획을 하는 입체시설물을 실내 건축으로 보고 허용토록 했다. 다만, 입체시설물에 대한 화재 방지와 난간 설치 등 안전 규정은 강화했다. 이는 2017년 최초 문제가 제기된 후 4년 만에 규제가 개선된 성과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지방자치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근거 없이 지자체 임의대로 해석해 기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화카페를 비롯한 공공도서관, 키즈카페, 찜질방 등에 들어선 입체시설물(다락형 시설물)에 관한 법 해석이 지자체마다 달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린 때가 있었다. 입체시설물은 벌집모양의 다단으로 이뤄진 가구나 2층 침대 등을 말한다. 사례처럼 만화카페에 설치한, 높이 1.5m 미만으로 상하를 구분하는 입체시설물은 단순한 시설물이지만 영업장 면적 확장을 위한 일명 '층쪼개기'와 유사한 불법 증축으로 볼 수도 있다. 행정상 불법 증축으로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의 건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문제는 입체시설물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판단이 제각각이어서 애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자체 조사한 2018년 8월 기준 입체시설물 설치 만화카페에 관한 행정 판단 현황을 보면, 경기도 동두천시와 충남 논산시·서산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등은 "가구류에 해당해 바닥면적 산정 대상이 아니다"고 한 반면,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서대문구·마포구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은 "영업장 면적 증가로 불법 증축"이라고 판단했다. 법 적용이 애매해 판단을 보류한 지자체도 많았다.
불법으로 판단되면, 해당 업체는 원상회복과 최대 700만원(첫회 적발 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불과 폭 몇십m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만화카페 두 곳이 똑같은 입체시설물을 들여놨지만 한곳에서는 합법, 다른 한곳에서는 불법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입체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 배제를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규제혁신심의회 등 내부 검토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했다. 술을 제외한 음식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 등은 바닥면적의 30% 이내(최대 100㎡)로 가로구획을 하는 입체시설물을 실내 건축으로 보고 허용토록 했다. 다만, 입체시설물에 대한 화재 방지와 난간 설치 등 안전 규정은 강화했다. 이는 2017년 최초 문제가 제기된 후 4년 만에 규제가 개선된 성과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지방자치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근거 없이 지자체 임의대로 해석해 기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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