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시장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시행에 나섰다.
지난해 2~7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를 감면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감면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으로, 사용·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단,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이거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김 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경감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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