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여성, 정부 인증기관 가사서비스 제공에 95%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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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2-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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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서비스법 설문조사…정보 공개·서비스 관리 필요성 제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가사 근로자를 정부 인증 기관이 직접 고용해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대해 맞벌이 여성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6일 공개한 맞벌이 여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대해 찬성비율이 94.6%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3∼22일 가사 서비스의 주요 수요자인 맞벌이 여성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사근로자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가사서비스 시장의 불투명한 점과 이로 인해 책임감이 결여된 서비스 질 하락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법안이 논의됐다.

골자는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 관리, 정보 공개, 피해 보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용자는 정부 인증 기관과 계약을 맺고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이 기관은 가사 근로자에 대해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진다.

앞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존 가사 서비스에서 아쉬웠던 점으로 '종사자 신원 보증'(32.4%), '직업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부족'(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등을 꼽았다.

반면 가사근로자법 제정의 기대 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 서비스 제공'(73.8%)이 가장 많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 경제활동 활성화'(36.4%), '가사 근로자 권익 보호'(30.6%)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 인증 기관의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85.6%에 달했다.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가사 서비스 질 관리'(56.8%·중복응답), '세제 지원을 통한 요금 경감'(40.0%), '가사 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36.6%) 등의 응답이 많았다.

또 현재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 집계됐다. 특히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75.1%)가 없는 경우(43.7%)보다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이 31.4%포인트(P)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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