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대혈 채취가 기존 수술실 외에도 분만실, 채혈실 등 혈액 채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시설에서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세포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으로 인체 세포 등 관리업 혈액·제대혈 채취실 시설 기준이 분만실, 채혈실 등으로 확대된다.
혈액검사 중 인체 T세포 림프 친화 바이러스(HTLV) 검사는 백혈구가 풍부한 세포(골수·혈액·정액 등)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제대혈은 탯줄 속을 흐르는 혈액이다. 임신부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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