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계촌천’ 하천구역 사유지 일부 해제···18년 만에 재산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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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2-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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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8일 강원도 수자원관리 위원회 원안 가결로 확정

평창 계촌천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 일부가 18년만에 해제됐다. [사진=강원 평창군 제공]

평창군이 ‘계촌천’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 일부를 하천기본계획 부분변경을 통해 해제함으로써 18년 만에 사유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2년도에 시작됐다.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02년 당시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를 폐천고시 절차에 의해 매입했다.

그러나 이후 이 지역이 계촌천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아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 등 사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돼 왔다.

강원도와 평창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왔으며, 군은 약 1년에 걸쳐 문제 구간에 대해 치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촌천 하천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달 28일, 강원도 수자원관리 위원회의 원안 가결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잔여 행정절차인 고시가 완료되면 사유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 소식을 접한 A씨는 “약 18년 동안 맘고생을 했으나, 이제는 이 땅을 후손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게 됐다”며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신 한왕기 군수님과 실질적인 실무를 진행해 주신 강원도, 평창군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오랜기간 행정을 믿고 기다려준 민원인께 감사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준 강원도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치수적으로 안전한 하천구역의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정되는 하천구역은 타당한 설득을 통해 이해시키고, 불합리하고 과다하게 설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창군은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평창군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협약 협의회’도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한왕기 평창군수와 복지·시설·교통 등 관련 부서장 10명, 군의원 1명, 사회단체장 9명 등 총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공간 전략계획(20년)에 대한 정책과제 설정 및 생활권 선정 등을 주된 내용을 이뤄졌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촌협약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평창군은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기준 최대 3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 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됐으며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點)적인 투자 방식에서 공간(面) 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해 사업 간 연계·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국비 30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집중 투자되는 농촌협약 체결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춘 사업을 적극 발굴해 평창군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며“오는 5월까지 내실 있는 농촌공간 전략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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