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암호화폐)을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코인 간에만 교환하는 모델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 계좌가 없어도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돈으로 코인을 산 뒤 다시 돈으로 바꾸는 모델이 아닌, 구입한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만 교환할 수 있고 현금화할 수 없는 '코인 인(In) 코인 아웃(Out)' 모델이 대상이다.
암호화폐 가격 산정은 매매 또는 교환 거래를 체결하는 시점에서 거래소가 표시하는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거래소가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거나 수취할 때는 거래소가 표시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자사 고객과 타사 고객의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 중개는 국내나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거래소만 가능하다. 또 거래소는 자사 고객과 거래를 한 타사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은 취급이 금지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새로는 오는 3월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거래소가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거래소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 및 감독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시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