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8분께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