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논의…"단계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일률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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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21-02-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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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본, 18일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초안' 기자 간담회 실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앞두고, 단계를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기존 거리두기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개편안에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비대면 기자 간담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초안'을 설명했다.

먼저 중수본은 개편을 하는 데 있어 거리두기 단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6월 3단계 체계의 거리두기를 도입했고, 이후 11월 5단계(1→1.5→2→2.5→3단계)로 개편한 바 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다양한 조치의 시행은 가능하지만, 국민에게 위험성 및 대응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오히려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수본은 이날 거리두기를 어떻게 단순화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지난 9일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를 통해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앞서 현행 5단계를 생활 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한 만큼,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 운영 제한 및 집합 금지 조치도 완화한다. 이는 동일 업종의 모든 시설에 대한 제한 조치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집단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따른 조치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조정하고, 또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개편하는 데 있어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도 포함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외출, 모임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 강화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없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공식화될 전망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를 만들 땐, 단계 속에 사적모임 금지 조항을 정식으로 편입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개인 활동 규제 차원에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강화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방역당국은 방역의 대원칙을 확립하고, 각 부처는 관련 업종과 논의해 세부 방역 수칙을 수립하고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각 부처가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 거버넌스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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