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금감원은 21일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고위험 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 및 운용과 관련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 간 경쟁 속 단기 수익 추구에 따른 불완전 판매로 고객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어서다.
우선 은행과 증권사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중점 검사가 진행된다.
현재 진행중인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는 환매중단, 제보‧민원 접수 등 불법 개연성이 높은 운용사부터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잠재위험이 높은 해외부동산 펀드의 운용실태와 증권사의 역외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과 관련해서도 투자자보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징후와, 미스터리 쇼핑, 다발 민원‧분쟁 정보 등 소보처의 모니터링 결과를 위험수준에 따라 현장검사와 연계해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는 사모펀드 판매 위축 등에 따라 판매사들이 비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방카슈랑스 및 신탁판매 확대에 있어 불건전 영업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해 주요 검사 지적사례 및 내부통제 정보‧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위법행위 유형은 신속히 업계에 전파해 피해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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