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현직 판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판사는 법원장 후보에 올랐다가 스스로 사퇴한 인물이다.
2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판사를 1년여 동안 수사해 지난달 20일 불구속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A판사는 지인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 법률상담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판사는 지난해 경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경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A판사는 최근까지 광주지법에 근무했다가 이달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타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A판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중 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판사는 지난달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은 최종 광주지법원장으로 고영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이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한 7개 법원 중 광주지법만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가 아닌 다른 인물을 발령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고위관계자를 통해 A판사를 법원장 후보직에서 사퇴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한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이를 무력화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A판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법원이 그에게 사퇴를 종용한 게 아닌, 결격 사유로 후보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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