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반기업의 면접불통보, 채용시스템 오류로 인한 취준생과 구직자의 권리 구제문제가 야기된 바는 있으나, 공무원 채용에까지 빚어진 오류에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일 구직자 A씨는 울산시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서류심사 합격후 면접에 참석했다.
하지만 면접 당일, 군청 면접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자신의 면접시간이 당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울주군청 관계자는 "면접시간 변경에 대해 문자로 통보를 해드렸는데, A씨만 누락이 된 것 같다"며 "집이 가까우면 집에 가셨다가 오후에 다시 와야 될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면접을 봐야하는 '을'의 입장이라 크게 따지지도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울주군청측의 황당한 업무진행은 계속됐다.
집에 돌아간 A씨에게 "지금 면접보기로 온 사람이 한 사람 오지 않았으니 지금 혹시 올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것.
이에 대해 울주군청 관계자는 "당초 코로나 19 때문에 면접인원을 시간적으로 분산시키면서 A씨에 연락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전모(33)씨는 "공무원 합격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청년 구직자와 경력 단절자는 관공서 앞에서 '을'의 기분을 느끼는게 사실"이라며 "해당 관공서는 공복(公僕)의 마음으로 쇄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가 응시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 해당관서는 홈페이지에 서류합격자 발표를 내면서 최종합격자 발표일이 수요일임에도 월요일로 기재해 게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더 혼선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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