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의 환전 한도 상향’은 상품권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지난 19일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은 올해 말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월 최대 3억원(기존 1억원)까지 환전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의 할인구매 한도를 20만원/월(기존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예산 조기 소진 방지를 위해 발행 한도를 65억원/월으로 설정한다.
도는 매월 가맹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환전 및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6·8조에 따라 환전한도 하향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은 “도민들의 지역경기 부양에 대한 염원과 소상공인·소비자의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짧은 기간 동안 판매목표액의 30% 가량 달성했고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환전 및 구매한도 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도민들도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모바일 120억원·종이 68억원이 판매됐으며, 강원상품권 가맹점은 모바일 3만 6990개소, 종이 3만 4439개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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