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 시장은 "무도장 이용자들의 경우, 관내 다른 유사시설 교차이용이 많은 탓에 추가 확진자와 2차, 3차 등 N차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이 불가피 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6일 이후 지역 내 모든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내달 3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은 시장은 "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위험시설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엄중 조치 함으로써, 하루속히 시민에게 평범한 일상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