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최근 정몽구 명예회장이 물러나고 지난해 10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변경을 요청했다.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동일인 역할 수행이 힘들다며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두 그룹의 동일인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동일인도 함께 공표한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따라서 동일인 결정은 지배력 행사 여부에 달려있다. 단순 지분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영향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동일인을 기업 총수와 동일시하는 이유다.
하지만 기업의 실질적 총수와 공정위의 동일인이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GS그룹은 여타 그룹과 차이점도 있다. 총수 1인 체제가 아닌 가족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GS그룹은 48명의 총수 일가가 지주사 GS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허태수 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다. 허태수 회장의 GS 지분율은 2.12%다. 4.75%를 보유한 허창수 명예회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분율로만 따지면 허용수 GS에너지 사장으로 5.26%를 보유하고 있다.
GS그룹은 허태수 회장 취임 이후 동일인 변경을 신청했으나 공정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허태수 회장이 그룹 지배자이긴 하지만 승계나 계열분리 등 지배구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인을 변경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GS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에서 동일인의 타계나 근치산자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지난해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을 안 한 것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변경신청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GS그룹에 보인 입장대로라면 현대차그룹도 동일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낮다. 그룹 총수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정의선 회장이 전면에 나서며 변경됐지만 지분 승계 등 지배구조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의 경우도 고(故) 이건희 회장이 생존해 있을 때 이재용 부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이건희 회장 타계 후 상속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인이 변경된 사례다.
하지만 공정위는 고 이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그룹 총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변경된 예외적 사례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몽구 명예회장이 동일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변경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다.
반면 효성그룹은 동일인 변경 이유로 조석래 명예회장의 건강상 문제를 들었다. 효성그룹의 주장대로 조 명예회장의 건강상태가 동일인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수준이라면 효성그룹 동일인은 변경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