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승인제는 식약처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66호)'에 따라 KCL과 같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에서 올해 1월 29일부터 민간자율승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 등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을 하면 문서심사와 공장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 함량을 확인받아 승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승인 기간은 3년이다.
국내 1호 기업으로 선정된 세바바이오텍은 발효 녹차추출물, 홍삼추출물, 어성초추출물 등 총 9종 유기농 원료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윤갑석 KCL 원장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승인을 통해 값비싼 해외 원료대신 인증 받은 우리 유기농산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국내 천연⋅유기농 화장품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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