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개발예정지 토지매입 사건과 관련, 직원과 직원가족의 토지 등 보상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토지투기 의심직원은 없다고 11일 밝혔다.
SH공사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4명의 직원가족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을 수령한 4명 중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보상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고, 1명은 혐의가 낮아 보이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이미 중징계(강등) 처분이 완료됐다.
토지보상의 경우 2016년 입사한 직원 A씨의 모친이 세곡2지구 토지보상액 1억9485만7000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A씨의 모친이 1992년 12월 상속 취득해 직원 입사 이전에 보상이 완료됐기 떄문에 투기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직원 B씨는 부친이 1998년부터 세곡2지구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으로 확인됐다. 2011년 보상을 받아, 투기 혐의가 낮은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나머지 직원 2명은 고덕강일지구 지구지정일(2011년 12월 8일) 이후 각각 모친 명의로 허위 영농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장물 및 영농보상금을 수령했다. 검찰조사에서 이들은 무혐의 통보됐으나, SH공사가 추가 조사를 실시해 중징계 처분됐다.
SH공사는 임직원 1531명, 직원 가족 4484명 등 총 6015명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SH공사 감사실은 이번 조사에서 보상완료 지구인 경우 보상금 수령여부, 보상진행 지구인 경우 토지 또는 지장물 소유 여부 등을 확인했다.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직원과 직원의 동일가구 직계존비속이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보상자료와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직원 및 직원 직계존비속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상호 대조해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세대분리 직원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세대 분리된 직원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14개 사업지구 토지, 지장물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지구 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Out)제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 등 4가지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