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된 진상규명 특별결의안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오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결의안 정식 명칭은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으로,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52명이 참여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상황은 국정원에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보선 이후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이슈를 넘기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관련해 "한 달 내에 의미 있는 결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당사자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 문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고 그 법에 근거해 60년 흑역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