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준다"···올해 '안양사랑페이 940억 규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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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3-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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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대비 3백억원 이상 증가..할인율 10%대 연장···부정유통 단속 철저 기할 것

최대호 시장이 안양사랑페이 홍보에 나서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18일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선량한 소상공인과 시민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안양사랑페이 발행을 94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행 규모 6000억원보다 300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안양사랑페이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활용 등으로 3월초 현재 100억원 규모가 발행되면서, 코로나19로 힘겨웠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이에 최 시장은 안양사랑페이 발행규모를 지난해보다 늘리고, 기존 6%에서 10%로 높인 할인율도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다. 안양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 사용이 늘어날수록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소득증가에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외소비가 감소되는 대신 지역내 소비증가를 불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이 같은 입장을 부추기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

최 시장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맞물려 지역화폐 용도가 증가하는데 따른 부정유통 방지에도 소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정유통방지 단속반을 꾸려 지난 15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로 상품권 수취,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안양사랑페이 환전 대행 등의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에 속한다.

한편 최 시장은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록정지,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조치 등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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