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가입자, 이통3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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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3-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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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5G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나선다.

18일 5G피해자모임(네이버카페)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정부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모집에 돌입한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소송인단 수는 100만명 이상이다.

5G 전국망 구축이 지연되며 LTE 대비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모임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5G피해자모임 측은 "(5G 상용화) 2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가입자가 무려 1000만명이 넘었음에도, 부족한 5G 기지국과 사실상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로 인해 5G 서비스 가입자들은 이통 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오히려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 특히 4G 대비 비싼 이용 요금 등으로 인해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고충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 3사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전혀 없을뿐더러, 5G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수많은 이용자들의 민원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통 3사가 5G 서비스에 대해 과장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5G피해자모임 측은 "이용자들에게 광고·고지한 내용은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5G의 서비스의 통신 품질이 불량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심지어 광고한 속도보다 1/100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5G와 LTE 사이에 속도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가면 5G 접속 실패에 대한 자료를 이용자 누구나 입수할 수 있다"며 "접속실패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구글 등을 통해 위치 정보를 확인해 캡쳐하고, 그 시간대에 머물렀던 위치, 5G 실제 접속 실패 이력 등의 자료 등을 갖추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사진=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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